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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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완성 조성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2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3 대지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분양대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대지조성 인허가 대행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지조성공사시 용역업체에 지출된 대행용역비(토질 형질변경 인허가 대행, 토지조성공사 업체 선정 대행, 조성공사에 따른 금융알선, 기타형질변경에 따른 민원 해결 비용 등)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에 지급한 대행용역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조성 중인 분양토지 양도는 권리 양도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의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 자산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성격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 조성 중인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체비지를 취득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본다. 완성 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용일로 보며 자산의 성격은 계약내용과 이용상황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이나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닌 조성 중 토지는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완성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용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미완성 분양토지 권리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할 세율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인 분양토지의 취득시기와 권리 양도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자산의 구분은 취득시기 전후에 따라 판단하며 권리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확정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성 중인 주택용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 토지의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의거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지를 물었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먼저 사용하면 사용일로 본다.

11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공사 중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조성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13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청산일에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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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