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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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이 차감된 뒤 대손금액을 변제할 때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대손 확정 시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변제 시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201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대손금액 처리를 묻는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된 경우에도 같다.

4 대손채권 회수 시 세액을 어떻게 변제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채권추심기관에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여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채권추심기관에 채권을 양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상환우선주를 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에 따른다. 거래처의 정리절차 개시와 정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
부가가치세-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7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손공제 후 채권을 양도하면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공급받는 자가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느 기간에 신고하나?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손세액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 폐업 후 회수한 대손금도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폐업 후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회수 당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손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회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2003.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정리회사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대손회수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서삼46015-10902, 2003.06.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13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는가?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일부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14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정리계획에 따라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할 대손세액은 회수한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회수한 대손금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공제받은 대손채권 양도대금은 매출세액에 더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해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가산은 신고서와 변제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9 양수 후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자가 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대손세액 차감 후 해당 대손금액을 포함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와 함께 대손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며 규정된 대손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외 2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 관련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 예규 변경사항에는 조경공사와 기부채납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처리도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23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해 대손세액 중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기로 하였으나 회수기한 이후에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공제 후 대손금액이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변경으로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 대손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경된 대손세액 상당액을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조정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대손금 회수 시 공제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금액을 회수했을 때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상장주식으로 변제받으면 변제일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손금 변제 시 관련 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나중에 변제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변제액의 110분의 10을 해당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회수한 대손금액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액을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급자는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공급받는 자는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한다. 공급받는 자가 대손금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고 그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년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일부 회수하거나 변제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회수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변제 관련 매입세액은 변제일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수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대손금 일부 변제 시 매입세액은 어떻게 하나?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함으로 인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후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 일부를 변제한 경우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조기변제로 할인받은 금액도 변제한 대손금액에 포함하며 제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매입세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업자가 재화 공급받고 지급한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함에 따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며,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한 경우 대손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매입세액 조정방법을 묻는다. 대손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에 가산한다. 재화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경우의 매입자 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사업자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대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손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1999년 3월 31일 회수분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에 가산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4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4.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의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행방불명으로 압류 못 하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단순한 소재 또는 행방불명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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