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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2044, 2004.10.06.)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3팀-2044, 2004.10.06
※ 서면3팀-153, 2005.01.31
※ 부가46015-725, 1998.04.14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서면3팀-2044, 2004.10.06
※ 서면3팀-153, 2005.01.31
※ 부가46015-725, 1998.04.14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25 1998년 말 전 개시한 기술용역은 계속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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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612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대손세액의 공제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74)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