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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회사정리계획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의 대손금액 처리를 묻는다.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채권자는 면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6, 2000.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6, 2000.11.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 관련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346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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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3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90)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대손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