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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고, 이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차감 여부와 이후 변제 시 처리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대손금액 상당의 채권을 양도했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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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2005.05.13 회신),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11)
- 원 제목
- 대손세액공제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차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