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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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리계획 변경인가로 일부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 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됐다.

질의요지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 포함)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 포함)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일부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34 (<time datetime="2003-04-01">2003.04.01</time> 회신), "회수불능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99)
원 제목
회사정리계획변경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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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