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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를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범위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답이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별도로 회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세액을 공제한 뒤 대손금액 중 일부만 회수했다. 회수할 수 없는 잔액은 면제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5, 2000.07.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이며 별도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1855, 2000.07.29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의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경우 그 잔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함(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관련)
정제 정리
질의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 대손금액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할 대손세액의 범위.
회답
회수할 수 없어 면제하기로 한 잔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관련 질의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별도로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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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01 (2002.12.18 회신), "대손금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잔액도 매출세액에 더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02)
- 원 제목
-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대손세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