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손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회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회수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대손금액을 정리회사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대손회수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서삼46015-10902, 2003.06.05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를 질의했다. 국세청은 서삼46015-10902, 2003.06.05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질의요지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02, 2003.06.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삼46015-10902, 2003.06.05

정제 정리

질의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대손회수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902, 2003.06.0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56 (<time datetime="2003-08-05">2003.08.05</time> 회신), "대손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의 회수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27)
원 제목
대손금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의 대손회수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