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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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문화시설을 문화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기간)대에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ㆍ반복적 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에 일시 대여한 대관료는 면제된다. 공연장등록 여부가 아니라 시설의 운영ㆍ관리 방식과 대여의 계속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료는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료는 면세된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을 운영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10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지자체 강당을 반복 대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인 강당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연장으로 계속·반복하여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2 문화예술회관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장을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연장 구조, 인·허가 사항과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13 지자체 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나 면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공연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대관료가 과세되는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속·반복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공연시설의 일시 대여는 면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 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임대와 교육장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기념관 중수공사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나?
고등학교의 기념관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그이외의 시간에는 대관을 원하는 단체에 유료(세금 계산서 발행)로 대관하여 수익을 올릴 때 건물이 노후하여 중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와 집기비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이용과 유료 대관을 함께 하는 고등학교 기념관의 공사비 등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 등을 정산하거나 재계산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과 대관하지 않은 일수 및 과세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연수원 대관 시 면세사용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입세액안분계산 시 면적비율을 적용할 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종업원 연수원을 일부 대관할 때 매입세액 안분용 면세사용면적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미대관 면적에 미대관 일수를 곱한 뒤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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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