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부동산임대와 교육장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과 계속적인 대관 및 대관료 수취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다.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이용자에게 대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그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전산교육장 등의 대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oo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전산교육장 등을 계속적으로 대관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관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1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지원센터 임대·대관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80)
원 제목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