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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시설의 일시 대관료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을 운영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관료는 면세된다.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공연시설을 운영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된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한다. 해당 공연시설을 일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함에 있어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면세 여부.
회답
공연법에 따라 공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공연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 동 공연시설을 일시대여한 대가로 지급받는 대관료는 면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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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94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회신), "공연시설의 일시 대관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4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공연시설 대관료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