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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31 → 현재 시행본 2026.08.28
공연법 제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 수(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의 연면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은 등록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 자기 시설물을 대여한다. 계속·반복 대여인지 공연이 없는 시간의 일시 대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질의요지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3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82
-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53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6363
-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1383 (<time datetime="2015-09-30">2015.09.30</time> 회신),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8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