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5282회신일 2021.08.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5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관료를 받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경우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03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이나 기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일시적으로 대여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282 (2021.08.25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6)
원 제목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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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