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92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대강당),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대강당), 전시실, 음악연습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3903, 2016.5.3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2015-부가-1383, 2015.9.30.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연법 제9조 (공연장의 등록 및 폐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383 공공시설을 일시 대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서면-2016-부가-3903 문화시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0서8179 심판결정2021.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36 심판결정2012.05.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0125 심판결정2010.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0914 심판결정2007.04.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2139 심판결정2006.12.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472 심판결정2006.10.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연법 제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과세되는가?202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82
- 공연시설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21.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5253
- 문화시설의 일시적 대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1.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6363 (2021.07.30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시설 대관료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39)
- 원 제목
-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