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24회신일 2008.12.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사용 대가로 받는 대관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 대여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연법(2026.08.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과 전시실 등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와 착오 납부 시 처리 방법.

회답

1.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공연법」 제9조에 따른 공연장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됩니다.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2.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624 (2008.12.04 회신), "지자체 공연시설 대관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6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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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