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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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묻는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및 상속인의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 부모가 자녀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자녀의 자금을 일시 차입했다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비대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입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과 금융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자녀 명의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로 보나요?
부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친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친의 증여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에 따라 실제 채무자가 부친이면 부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채무자 여부는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母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母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母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아버지가 실제 채무자면 자녀 명의 대출도 증여인가?
父가 금융기관으로부터 子의 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 및 원리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父로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자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자녀에 대한 증여인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처와 변제상황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아버지로 확인되면 자녀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대출금 사용처, 원리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인 사업용 대출금은 증여와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 증여 및 상속채무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상속인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사실 등을 확인하며, 타인의 담보 제공으로 얻은 일정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채무상환자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타인 명의 대출금의 인정 조건을 묻는다. 입증된 자금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 명의 대출금도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실제 채무자가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가 쓰면 증여인가?
아버지가 대출받은 금전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담보제공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 명의 대출금을 자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면 아버지에게서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자와 원금 변제, 담보제공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 담보대출용 감정가액 평균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2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정해진 기간에 평가했다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어머니에게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에 따라 일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1 남편 명의 대출도 부부 지분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14 증여 전후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나?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상황, 감정가액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거래상황과 감정가액의 적정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목적의 감정은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냈더라도 증여세 납부목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대출도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 제공 등을 살펴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6 타인 명의 대출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와 원금 변제 및 담보제공 사실로 취득자가 실제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금출처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7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 타인 명의 대출금도 취득자금출처가 되는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부동산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자 지급과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에 따라 사실상의 채무자를 확인한다.

19 타인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제공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 채권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을 근저당권자에게 실제 증여했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0 증여 6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증여일 06월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그 동안의 상환 및 가격사정 등의 변화내용과 증여당시의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6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담보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가격사정 변화와 증여 당시 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담보제공 재산은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 2에 따른 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 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21 부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건물을 지으면 증여인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단순한 담보 제공의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건물을 지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들의 연령·소득·채무변제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최종 판단한다.

22 타인 명의 담보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본인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타인명의로 담보제공하여 융자를 받은 후 본인이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담보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담보 제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융자 원리금을 변제한다면 명의만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인지는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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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