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66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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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해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였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63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회신),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21)
원 제목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의 거래 입증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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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