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비대차에 따라 일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를 어머니에게 차입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비대차에 따라 일시 차입하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녀가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부모에게 일시 차입하여 사용한 뒤 변제하는 상황이다. 차입과 변제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663, 1998.9.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663, 1998.9.2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재삼46014-1663(1998.9.2)에 따르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에 해당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663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18 (<time datetime="2002-03-15">2002.03.15</time> 회신), "어머니에게 빌린 부동산 자금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92)
원 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를 어머니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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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