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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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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1781, 2008.07.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2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현행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년 자경감면 해당 여부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접 경작과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농지 해당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과 농지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와 경작 입증서류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장물 조사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의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농지원부와 기타 경작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양도한 농지가 감면대상 자경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와 경작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휴경 중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입증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기간은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농지원부 등 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자경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농지원부가 없을 때 자경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자경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정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확인 방법을 적용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8년 이상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개발사업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거주·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 공부 및 서류를 토대로 시행령상 요건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8년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적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과세대상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농지 요건을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8년 자경농지의 농지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농지 요건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실제 농지 여부는 관계서류를 참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실제 농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과 양도 토지의 실제 농지 여부 판단 방법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농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확인원과 농지원부 등 관계서류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18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농지소재지 거주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8년 거주·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1996.0101 현재 20km 이내 거주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 전업농이 아니어도 농지대토 비과세가 되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ㆍ후의 농지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업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농지에도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토 전후 농지가 제외 대상이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했는지는 농지원부와 자경 증빙자료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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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