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현재 종전 규정상 20km 이내에 거주하면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본다. 자경 여부는 등기부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01.01. 현재 농지에서 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1995.12.30. 관련 거주 범위 규정이 삭제된 뒤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 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같은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서 20km 이내에 거주한 경우 8년 자경농지의 농지소재지 거주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정합니다.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20km 이내 소재지에 거주하면 1995.12.30. 관련 조항 삭제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6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농지에서 20km 이내 거주도 재촌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91)
원 제목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