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3회신일 2009.08.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8.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8.27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휴경 중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입증방법을 물었다. 일시적 휴경이 아니라면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기간은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고 농지원부 등 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자경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상황도 다룬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2. 자경기간은 해당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자경의 증명은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관할 읍 ․ 면사무소의 자경증명, 기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및 사실 확인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휴경 중인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와 자경기간 계산 및 증명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다. 계절적 사유 등 일시적 휴경이 아닌 한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

2.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직접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렇게 본다.

3. 자경 여부는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자경증명, 그 밖의 입증서류와 사실 확인으로 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544 심판결정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3 (2009.08.27 회신), "휴경 중인 토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131)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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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