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1781, 2008.07.1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원부 등 자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81, 2008.07.18.외 다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원부 등이 없어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으로 인정되는지.

회답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세과-1781, 2008.07.18. 외 다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95 (<time datetime="2012-11-07">2012.11.07</time> 회신), "농지원부가 없어도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79)
원 제목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