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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버섯 재배사 환풍기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버섯 재배사에 설치된 환풍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기타-2020.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 재배사 안에 설치된 환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의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 환풍기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유사 용도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2 음파조류 퇴치기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요?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파조류 퇴치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같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 구입하는 때에 부담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해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받을 수 있다. 유사한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업회사법인의 무인헬리콥터는 환급되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공급받아 당해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공급받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축산 악취제거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6.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악취제거기가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별표에 없는 유해조수 방지망도 환급되는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별표 5의 기자재를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이멀칭지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멀칭지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한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라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PE파이프 구입세액은 농기자재로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6.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농기자재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구입한 별표 열거 기자재는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에 한정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환급되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5.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기자재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받을 수 없다. 특례규정상 농민이 일반사업자에게서 구입한 별표 5의 농업용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환급되는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는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 5에 없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 축산농가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가 구입한 송풍기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별표에 없는 농업용 파이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4.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파이프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만 환급받을 수 있다.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농업용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농민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13.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일괄 대가를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농업용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 판매인지 건설용역 제공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영농조합 법인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를 당해 법인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영농조합 명의로 산 기자재도 부가세를 환급받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자기명의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기타조세특례제한법2006.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자기 명의로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법인 명의로 일괄구입한 경우에는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쓰려고 위탁매입·공동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농민이 귤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농업용기자재가 사용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사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기타부가가치세법2005.0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환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2004.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기타-2004.0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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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