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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11.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46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이 되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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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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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