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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08, 2002.05.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808(2002.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08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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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회신),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0)
- 원 제목
-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