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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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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자재에 한한다. 구체적 질의에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808, 2002.05.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삼46015-10808(2002.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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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9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회신), "어떤 농업용기자재가 사후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100)
원 제목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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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