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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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 공익법인이 주식 5%를 초과 출연받으면 과세되나?
성실공익법인 또는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 초과출연주식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라면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의 출연이나 3년 이내 초과분 매각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5% 초과 출연받는 주식여부 판단은 새로이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및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10%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의 주식출연한도 10% 여부는 출연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과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현재를 기준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 10% 초과 여부와 판단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관련 공익법인들이 출연받거나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하여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을 새로 출연받는 공익법인을 기준으로 출연일 현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10%(성실공익법인 이외는 5%)까지는 출연받을 수 있으며, 총재산가액 대비 주식가액 보유한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기준과 성실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면 초과 주식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은 10%가 기준이다. 초과 여부는 새 출연 주식과 원문에 열거된 동일 내국법인의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초과보유시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에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연도 운용소득이 없는 경우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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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