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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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뒤늦게 등록한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5. 후 등록한 임대주택에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5.1.5. 이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05.1.5. 이전부터 구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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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추징 여부와 신축주택의 요건 판단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 요건은 신축한 해당 주택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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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임대주택의 가격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의 주택가액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06년 이후 최초 신고 시에는 2005년 또는 신고 연도 기준을 적용하며 이후 가격 상승은 배제 적용을 막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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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등록 전부터 임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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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주택은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산일은 2호 이상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며 추가 취득 주택은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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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개발로 임대주택이 멸실되면 추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될 때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멸실주택과 임대호수 요건을 잃은 나머지 주택에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된다. 멸실로 5년의 법정의무임대기간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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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임대주택이 아니면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1월 5일 전부터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 적용 특례를 물었다.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개시일이 더 빨라도 2005년 1월 5일을 임대기산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2005년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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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부터 임대한 주택이 기존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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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은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으로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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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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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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