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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회신일 2005.10.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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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25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등록하면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기존 등록에 주택임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복합주택의 주택임대부분이 당초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5.10.25 회신),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1)
원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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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