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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등록 요건을 물었다.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복합주택의 미등록 주택임대부분은 추가 등록해야 하며, 독립 구획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5.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는 거주자가 2005.12.15.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다. 복합주택에는 당초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임대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요건과 주택 단위.
회답
2005.12.15.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면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해 위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지만, 복합주택의 당초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임대부분은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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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2005.11.30 회신),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87)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