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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른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2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등록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소방공사감리법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소방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방시설의 설계업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감리업자가 감리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 설계업과 감리업 등록자가 감리용역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감리용역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된다는 회신도 인용됐다.

근거 법령·조문
54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인용 회신문에는 감리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방법상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공사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제된다. 소방법에 따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무가 없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자격, 독립적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법정 범위 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또는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술사업으로서 면제되지만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용역은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선박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에 제공하는 선박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 분야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허가·면허·인가 등을 받고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68 기술사 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지는 일정 요건의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미신고 시 과세된다는 것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재소비46074-151, 1994.06.2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69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0 기술사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단체가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71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72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전기안전기사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기술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4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대상 기술 사업은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와 유사한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단체를 포함)도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제공하는 기술업무는 면세 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등도 규정에 따라 기술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외국법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술사·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만 면제된다.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과학기술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외국단체가 국내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 단체와 유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외국단체의 승인받은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공급하는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9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닌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