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4회신일 1994.07.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2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74-0151, 1994.06.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재무부 소비46074-0151, 1994.06.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74-0151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074-01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4 (1994.07.02 회신), "기술사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118)
원 제목
기술사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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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