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기술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사ㆍ기사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제된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게 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ㆍ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0 (<time datetime="1995-05-12">1995.05.12</time> 회신), "설계 자격이 없으면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94)
원 제목
기술사・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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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