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질의 대상 용역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상 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된다. 질의의 용역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기술 분야 자격 보유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5-174, 1994.07.18), (재무부소비46015-1089, 1989.10.25)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 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5-174, 1994.07.18), (재무부소비46015-1089, 1989.10.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46015-1089 (게시판 미보유)
  • 재무부소비4605-17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3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설계제도용역은 어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05)
원 제목
자격 없는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VAT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