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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4.14 → 현재 시행본 2026.03.10
전기사업법 제4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력계통의 운영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ㆍ기계ㆍ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이상의 사업장 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③제2항제2호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기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에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업체가 용역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전기사업법 제45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사업법 제45조 (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태양광발전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70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납부세액경감 기준은?·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8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0 (<time datetime="1991-05-22">1991.05.22</time> 회신),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6)
- 원 제목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