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84회신일 1986.02.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7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닌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간세1265.1-1036, 1981.08.26호 및 국세청 부가 22601-2581, 1985.12.31호를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 표기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붙임 :

※ 재간세1265.1-1036, 1981.08.26

※ 부가 22601-2581, 1985.12.31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에 관한 적용례.

2.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면세포기 신고 가능 여부.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질의 1은 재무부 간세1265.1-1036, 1981.08.26 및 국세청 부가22601-2581, 1985.12.31을 참고한다.

2. 질의 2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다.

3. 질의 3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84 (1986.02.27 회신), "기술사 단체가 면세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40)
원 제목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의 면세포기 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