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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 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아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관련 양도소득은 감면 대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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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공고 전에 토지를 취득하여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의 일부를 청산금을 교부받고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시행공고 전 취득해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청산금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권리면적 일부를 청산금 받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기존 국세청 및 재무부 회신이 각각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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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기구 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평 또는 감평된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증평대금을 내거나 감평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권리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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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되어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63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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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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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22633-1222, 1990.06.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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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닌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는 별첨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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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등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증가한 면적에 지급한 환지청산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다만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7 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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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면적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처분 시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
양도소득세 - 198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때 증가된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798, 1985.06.1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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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 1989.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면적을 물었다. 초과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했다면 실제 교부면적, 미지급했다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820 및 재산01254-1798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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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토지채권 대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계산은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토지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의 과세를 물었다. 환지예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 계산 규정을 적용하고, 대금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추가 2필지의 권리면적 포함 여부는 지방행정 관청에 문의하며,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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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취득·양도 시 양도차익과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를 취득하여 환지예정지 또는 환지예정지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 평당가액) - (환지예정평수 × 취득시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를 취득한 뒤 환지예정 또는 환지확정 상태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예정평수 기준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냈으면 실제 교부면적을, 내지 않았으면 권리면적을 양도평수로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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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증가면적의 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지 처분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이외의 증가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8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면적의 환지청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넘는 증가면적의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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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미지급 시 양도평수는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평수는 교부받은 평수가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양도일 현재지급한 경우 실제로 교부받은 평수가 되고 미지급 상태이면 환지예정면적(권리면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5.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양도차익과 환지확정 후 양도평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면적 청산금을 양도일까지 지급하면 실제 교부평수, 미지급이면 권리면적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교부평수와 양도·취득 시 평당가액 및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