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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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평대금을 내거나 감평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권리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다.

증평 또는 감평된 환지예정지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증평대금을 내거나 감평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권리면적이 과세대상 면적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지구 내 토지가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었다. 증평대금을 납부하거나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기구 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 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면적이 됨.

본문(원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륭의 규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는 토지로서 증평대금을 납부 또는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평 또는 감평된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로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 또는 감평되고, 증평대금을 납부하거나 감평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면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8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증감된 환지예정지의 과세 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69)
원 제목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대상토지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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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