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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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파견근무자는 1세대1주택상 거주자인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기간·국적·영주권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되 재입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파견 중 국외자산 양도세를 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자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외파견 임직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사람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가족과 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해외 파견자에 관한 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파견자 규정은 가족·자산상태상 파견 종료 후 재입국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거주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이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동일세대원 등재 후 세대분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려면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1년 이상 국외 근무자라도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함)에 해당하고 당해 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이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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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