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55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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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1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55 (2008.07.31 회신),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66)
원 제목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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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