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이나 직원이 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지 물었다. 해당 임원이나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국외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한다. 해당 세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외에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로 보아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다만,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237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6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중107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2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회신),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도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44)
원 제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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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