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파견 임직원을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해 판정하며 국외자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8의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국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국외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 해당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8 (<time datetime="2011-03-22">2011.03.22</time> 회신),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51)
원 제목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국외주택 양도시 거주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