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64회신일 1998.12.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4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이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동일세대원 등재 후 세대분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212108" alt="img31212108" > ┌───────┬───────────────────────┐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 ├───────┼───────────────────────┤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부산진구 및 │ │ │수영구, 기장군 │ ├───────┼───────────────────────┤ │3.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 │ │ │남시 및 화성시(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 │ │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뒤 다시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부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또 다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다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였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4 (1998.12.04 회신),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5)
원 제목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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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