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손세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기산일은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 다음날이다. 어음 또는 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2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그 배우자는 비영업대금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합산신고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묻는다. 배우자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며, 무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과할 수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54
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55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국세기본 - 2000.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발부해야 한다.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 관련 납기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56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구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
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산함.
국세기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8
감면세액 추징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임
국세기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 추징 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59
제척기간이 지난 세액도 환급할 수 있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관련 경비분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바꾸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60
제척기간 만료 후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나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는 대상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포함된다.
61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어떠한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 변경 대상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다.
62
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이 가능한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금지되는 결정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모든 결정이 포함된다.
63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임.
국세기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다.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64
1990년 5월 명의신탁 등기의 증여세 부과기간은 끝났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5월 타인 명의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등기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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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부과권의 기간을 물었다.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66
공제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으로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67
1994년 귀속 법인세도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는 감액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기한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르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야 한다.
68
후발적 경정청구는 제척기간 안에 해야 하나?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해야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관계를 물었다.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안에 해야 한다. 19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의 감액수정신고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69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환급결정이 가능한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1991.01.01 이후 부과분은 새로운 법률 적용)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권의 행사기간과 제척기간 만료 후 환급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판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1988년 3월경의 증여행위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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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를 경정·환급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의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정부의 부과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규정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에 오류가 있을 때 정부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결정·경정권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1988년 3월경의 증여는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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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며, 1985.01.01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함
국세기본 - 1990.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된 국세는 부칙의 단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