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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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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가 사망 전에 확정결정되지 않았다.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사망 후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부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사망전에 확정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망후 그 상속인에게 당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하는 것이며,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3 제1항 제1호에 의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사망 전에 확정결정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과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
회답
1.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함.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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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551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사망 전 미결정 양도세는 누구에게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45)
- 원 제목
- 사망 전 확정 결정되지 않은 피상속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