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19-2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할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용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임대주택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회답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19-222 (<time datetime="1999-08-18">1999.08.18</time> 회신), "임대주택 세액 추징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18)
원 제목
사원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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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