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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매립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제세·공과금의 단순 대행액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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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성능점검비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공급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책임보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객 부담 보험료를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지만 점검자 부담분이면 포함한다. 납부의무자와 구분징수 여부 등은 계약내용과 징수형태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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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도 과세되는가? 자동차 대여회사가 임차인이 부담할 자동차 보험료를 월 임대료와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임대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보험료를 임대료와 함께 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별도 구분해 납입만 대행하면 제외하나 임대료에 포함해 받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징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징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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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화재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받은 보험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는 포함하지만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했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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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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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공공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 대행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관리비와 구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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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 중 인건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있는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구분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자치관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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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공공요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위탁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과세표준에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 등은 포함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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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실비 관리비는 과세되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 실비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에 실제 든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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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디까지인가? 주택관리업체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체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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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위·수탁 관리용역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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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공공요금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하는 경우 이는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대납한 공공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가 부담할 공공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해 대납한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요금에는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및 화재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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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한 수도료도 경비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경비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등을 당해 경비용역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공급자가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수도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용역대가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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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입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세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납입대행액은 제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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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철도·전기·우편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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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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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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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 구분징수액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수도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과세대상 시설관리용역의 제공대가를 영수함에 있어서 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 1990.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사업자가 아닌 자의 수돗물 공급과 수도료 대행징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시설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구분징수한 수도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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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징수한 전기·수도요금도 관리대가인가? 부동산임대업 영위 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납부함에 있어 부동산 임차인이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
부가가치세 - 198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전기·수도요금을 별도 구분 징수한 경우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을 대행하기 위해 별도 구분 징수한 금액은 임대관리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자기 명의로 요금을 납부하고 임차인 사용분을 구분 징수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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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6.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관리용역의 대가로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접 사용한 전기·수도 요금을 별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