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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납입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납입대행액은 제외된다.
면허세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할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없이 영수하면 전체 금액이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한 납입대행액은 제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허세 등을 별도로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면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수요자가 부담할 면허세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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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6 (<time datetime="1996-12-19">1996.12.19</time> 회신), "면허세 납입대행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37)
- 원 제목
- 면허세 등을 구분징수 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