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2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은 매립수수료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출자가 부담할 수수료를 별도 구분징수해 단순 납입대행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 대가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제세·공과금의 단순 대행액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한다. 업체는 징수한 금액의 납입을 대행한다.

질의요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34

본문(원문)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 또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233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69)
원 제목
폐기물 운반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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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