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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철도·전기·우편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재무부 간세1265.1-1415, 1980.05.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65.1-1415, 1980.05.15
정제 정리
질의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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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02 (<time datetime="1996-11-26">1996.11.26</time> 회신), "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88)
- 원 제목
- 구분징수하여 납입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