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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임대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화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용자가 부담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별도 징수하는 전화요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1. 단말기 임대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전화요금을 구분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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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79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이동전화단말기 임대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35)
- 원 제목
- 이동전화단말기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